학칙 개정 공고(202412)
본문
학칙개정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박사과정 설치 시 교원 연구실적 학칙에 반영
2. 주요 내용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제4조(학위과정) ① 본교는 신학전문대학원으로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둔다. ② 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③ 본교는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024. 3. 1. 신설)
④ 본교는 영어사용과정, 이중언어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024. 3. 1. 신설) | 4조(학위과정) ① 본교는 신학전문대학원으로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둔다. ② 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③ 본교는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024. 3. 1. 신설) ④ 본교는 영어사용과정, 이중언어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024. 3. 1. 신설) ⑤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1의2에 따라 전임교원 4명 이상은 박사학위 과정의 설치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2편 이상 연구 관련 실적 및 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연구 실적에 대한 인정범위와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박사과정 설치 시 교원 연구실적 학칙에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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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2. 30(월) 10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칙 개정안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 소속 및 전화번호
성명 : 소속 : 전화번호 :
다. 제출하는 곳 : 대학원 교무학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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