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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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1.22)를 통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 되었습니다.
- 적용기간: 2020년 11. 24(0시) ~ 2020년 12.7(24시) 까지
- 대상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실, 인천광역시,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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