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개정(안) 공고
본문
학칙개정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가. 교육부 방침에 따라 학칙에 원격수업 명시
나. 경제적 사정 등 재학기간 중 제적된 학생의 경우 재입학하여 영구수료 된 후에는
학위취득의 기회가 없음. 공정한 기회부여 필요
다. 학과장지도 아래 수강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 내용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제9조(수업일수)③수업은 주간과 야간, 주중과 주말에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9조(수업) ③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원격수업, 현장실습수업 등으로 구분하며, 주중과 주말에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 교육부 방침에 따라 학칙에 원격수업 명시 |
제19조(재입학) ② 재입학은 해당 학년도의 입학정원에서 재적인원을 제외한 인원의 여석이 있을 때 1회에 한하여 매 학기 초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 | 제19조(재입학) ② 재입학은 해당 학년도의 입학정원에서 재적인원을 제외한 인원의 여석이 있을 때 1회에 한하며, 그 외 특별한 경우에는 총장의 허락을 얻어 재입학 할 수 있다. | 경제적 사정 등 재학기간 중 제적된 학생의 경우 재입학하여 영구수료 된 후에는 학위취득의 기회가 없음. 공정한 기회부여 필요. |
제44조(수강신청)② 수강신청은 매 학기 석사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박사는 12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논문지도학점의 경우는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8. 9. 1) | 제44조(수강신청)② 수강신청은 매 학기 12학점을 초과하여 신청 할 수 없으며, 12학점을 초과할 경우 는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석사도 수강신청 제한 필요하며 학과장지도 아래 수강신청 |
제47조(교원의 교수시간) ① 본교 전임교수의 시간은 매 학기 15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 제47조(교원의 교수시간) ① 본교 전임교수의 시간은 매 학기 15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하나, 전임교수 중 연구전담교원과 강의전담교원은 따로 정한다. | 연구전담교원, 강의전담교원 특성에 맞게 운영 필요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8. 15(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칙 개정안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 소속 및 전화번호
성명 : 소속 : 전화번호 :
다. 제출하는 곳 : 대학원 교무처
전화 : 031-589-1552 (FAX : 031-589-1559)
E-mail : oms@sunhakup.ac.kr
2020년 8월 10일
교무학생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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