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증상자 출석처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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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증상자 출석처리 안내
1. 개요
교육부의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대학학사제도과-3695호, 2020. 3. 4)은 아래
와 같다.
2. 코로나19 의심증상자 안내 및 확인
1) 37.5℃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 중지, 3~4일간 지켜보다가 고열
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진 것으로 확인되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
소에 문의바랍니다
2) 해외 방문력 및 국내 집단발생과 연관이 있는 경우 등교중지 후 자택에서 2주간 경과
관찰하기
3) 확진자와 접촉한 자는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2주간 등교 중지
★1)~3)에 해당하는 학생은 등교 중지 및 외출을 자제하고 학생담당자( 031-589-1555)에
게 연락바랍니다.
3. 코로나19 관련 출석 안내: 교육부(대학학사제도과-793 ) 조치사항에 따름
구분 | 의심 또는 확진자 |
대상학생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의심 증상 혹은 확진으로 인해 국가기관 또는 병원으로부터 격리 필요를 판정받은 경우 |
제출서류 | 병원 진단서, 진료확인서 또는 소견서 |
인정절차 | 공결신청서(법정전염병 항목)를 7일 이내 작성 제출-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제출, 추후 원본 제출을 요청할 경우 원본을 제출해야 함 |
출석인정 기간 | 진료기관에서 완치로 판정할 때까지 전기간 인정하되 최대 4주까지 인정 (4주 초과시에는 병가휴학 실시) |
선학UP대학원대학교 교무학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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