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개정(안) 공고
본문
선학유피대학원대학교 학칙개정안 공고
학칙개정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가. 입학관련 서류 상세화
나. 복학절차 간소화 및 수료서식 변경
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4조 대학원위원회 설치 반영
2. 주요 내용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제64조(학칙 개정) ① 학칙 개정은 교무학생처장이 발의하고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2019. 9. 1 개정)
| 제 17장 대학원위원회
제64조(대학원위원회)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며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0. 3. 15) 1.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3.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4.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 개정에 관한 사항 5.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고등교육법 시행령 28조에 의거 대학원위원회 추가 |
제65조(준용규정) 본 규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 제65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상동 |
제66조(시행세칙) 본 규정의 시행을 위한 시행세칙은 따로 정한다. | 제66조(회의의 소집과 의결) ①위원회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의 1/3이상 요청, 기타 심의 사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상동 |
| 제18장 보칙 제67조(학칙 개정) ①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때에는 학칙개정안을 최소 일주간 사전 공고하여 의견수렴 후 대학원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② 삭제 ③ 개정된 학칙은 공포하여야 한다. | 학칙 17장에 대학원위원회를 추가하고 기존 17장 보칙을 18장으로 변경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2. 28(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칙 개정안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 소속 및 전화번호
성명 : 소속 : 전화번호 :
다. 제출하는 곳 : 대학원 교무처
전화 : 031-589-1552 (FAX : 031-589-1559)
E-mail : oms@sunhakup.ac.kr
2020년 2월 24일
교무학생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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