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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증상자 출석처리 안내

작성일 20-11-04 16:14   /   조회 417,597

본문

 

            코로나19 의심증상자 출석처리 안내



   1. 개요

    교육부의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대학학사제도과-3695, 2020. 3. 4)은 아래  

    와 같다.

 

   2. 코로나19 의심증상자 안내 및 확인

       1) 37.5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 중지, 3~4일간 지켜보다가 고열

          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진 것으로 확인되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

          소에  문의바랍니다

       2) 해외 방문력 및 국내 집단발생과 연관이 있는 경우 등교중지 후 자택에서 2주간 경과

         관찰하기

       3) 확진자와 접촉한 자는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2주간 등교 중지

      1)~3)에 해당하는 학생은 등교 중지 및 외출을 자제하고 학생담당자( 031-589-1555)

          게 연락바랍니다​.


  3. 코로나19 관련 출석 안내: 교육부(대학학사제도과-793 ) 조치사항에 따름

구분

의심 또는 확진자

대상학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의심 증상 혹은 확진으로 인해 국가기관 또는 병원으로부터 격리 필요를 판정받은 경우

제출서류

병원 진단서, 진료확인서 또는 소견서

인정절차

공결신청서(법정전염병 항목)7일 이내 작성 제출-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제출, 추후 원본 제출을 요청할 경우 원본을 제출해야 함

출석인정

기간

진료기관에서 완치로 판정할 때까지 전기간 인정하되 최대 4주까지 인정 (4주 초과시에는 병가휴학 실시)

 

   

                          선학UP대학원대학교 교무학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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