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개정(안) 공고
본문
학칙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성원에게 사전 공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으로 공고합니다.
학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칙 개정안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소속, 연락처
다. 제출처: 교무처(031-589-1552, FAX: 031-589-1559)
2018년 7월 31일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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