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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안내

작성일 16-09-23 00:00   /   조회 145,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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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안내


「청탁금지법(‘16. 9. 28. 시행)」과 관련하여  학교 및 학교법인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한 ‘직종별 질의응답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   부정청탁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유형 대상 상한액 음식물 전체 3만원 선물 전체 5만원 경조사비 전체 10만원 강연료 사립학교 교직원 100만원


[주요사례]

▪대학생이 자신의 성적을 올려 달라는 부정청탁을 해도 처벌되나요?

대학생이 자신의 학점과 관련하여 성적을 올려 달라고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님. 다만 그 부정청탁에 따라 성적을 올려 준 교수는 형사처벌 대상임


▪석‧박사 논문 심사 시 학생이 교수에게 제공하는 여비, 숙박비, 식비의 경우도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지?

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 심사를 하는 교수에게 식비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교직원등이 골프회원권을 가진 사업자와 함께 골프를 치는 경우 골프회원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회원우대나 준회원우대를 받아 5~10만원 정도의 그린피 우대를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골프회원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그린피 우대 등 할인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골프회원권을 가진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면서 그린피 우대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골프회원 동반자 그린피 우대는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물의 가액기준 내라도 허용되지 않음. 이 경우 교직원등은 정가의 골프비(할인받지 않은 금액)를 지불해야 함


▪사전 신고 없이 외부강의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


선학UP대학원대학교 교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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