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수행사인 적용 대상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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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 중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공합니다.
관련 위원회 담당자들은 참고하시고 위원들에게 바랍니다.
해당 위원이 해당 위원회의 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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