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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수행사인 적용 대상자 안내

작성일 16-10-05 00:00   /   조회 147,080

본문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 중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공합니다.

관련 위원회 담당자들은 참고하시고 위원들에게  바랍니다.

해당 위원이 해당 위원회의 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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