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개인정보 변경 안내(주민번호 삭제)
본문
1. 근거 :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교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제2항,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 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내용
가. 홈페이지 가입자의 개인정보식별을 주민등록번호 대신 이메일(E-mail)로 대체
나. 홈페이지 DB에 등록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 일괄삭제 하여 유출을 방지
3. 기존에 가입된 아이디는 계속 이용이 가능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식별이 이메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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