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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안(202407) 공고

작성일 24-07-11 15:18   /   조회 2,956

본문

학칙개정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대학원 정원을 석사와 박사 정원조정 비율 1:1 로 상호조정 가능

    나. 박사수요 증가로 박사정원 증원 필요


2. 주요 내용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5(과정별 학과전공 및 정원) 본교에 설치하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전공 및 학생 정원은 다음과 같다.

과 정

학과

정 원

석 사

참부모신학

30

평화NGO

박 사

참부모신학

8

목회학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ㆍ편입학ㆍ재입학의 경우에는 본 조 항의 입학정원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5(과정별 학과전공 및 정원) 본교에 설치하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전공 및 학생 정원은 다음과 같다.

과 정

학과

정 원

석 사

참부모신학

26

평화NGO

박 사

참부모신학

12

목회학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ㆍ편입학ㆍ재입학의 경우에는 본 조 항의 입학정원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대학원 정원을 석사와 박사 정원

조정 비율 1:1 로 상호조정

 

 

67(학칙 개정)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칙개정안을 최소 일주간 사전 공고하여 의견수렴 후 대학원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삭제

개정된 학칙은 공포하여야 한다.

 

67(학칙 개정)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칙개정안을 최소 일주간 사전 공고하여 의견수렴 후 대학원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삭제

개정된 학칙은 개정일 30일 이내에 대학정보공시에 공시하여야 한다.

 

 

 

 

 

대학정보공시지침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7. 17() 10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칙 개정안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성명소속 및 전화번호

          성명 :       소속 :        전화번호 :

      제출하는 곳 대학원 교무처

          전화 : 031-589-1552 (FAX : 031-589-1559)

           E-mail : oms@sunhakup.ac.kr

 

 

 

2024년 7월 11

 

교무학생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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