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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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출석 인정 및 공인결석계 안내

작성일 23-05-15 09:54   /   조회 116,332

본문


출석 인정 및 공인결석신청 안내

 

교무규정 제27(출석)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운영됩니다. 

1. 수강 신청한 과목은 매시간 출석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제 수업시간의 1/4을 초과하여 결석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학기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4번이상 결석하여' F'성적을 받은 경우 다음 학기 장학금 신청시 불이익이 있음)

2. 담당교수는 과목 출석여부를 수업일 1주일 이내 확인하여 학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학생의 지각 또는 조퇴는 출석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3. 공인결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서 교무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교회업무 등으로 인한 결석은  해당 되지 않음.)


 

4. 공인결석사유 

항목

세부해당사유

(명기)

증빙서류

인정기간

직계존비속 및 형제, 자매의 사망

 

사망진단서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5

병역(신검 소집, 훈련 등)

 

신검확인서, 전역증 등

통지서에 명시된 일 수

학습답사, 실습, 견학, 수학여행

 

기안문 결과 보고서 등

해당기간

정부기관 주최 행사참석

 

해당기관 관련 문서

해당기간

현장 실습

 

기안문 결과 보고서 등

해당기간

국내외 학술회의 및 체육행사에 학교추천으로 참가하는 경우

 

행사승인신청

(교무학생처에서 신청)

해당기간

총장이 인정하는 취업시험 또는 자격취득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시험, 면접 응시확인서

해당기간

본인결혼/본인출산/배우자 출산

 

증빙서류

5/20/10

3주 이내의 입원 또는 격리 명령이 필요한 전염병

 

입원확인서, 격리명령서 등

입원, 수술 또는 격리 소요일

수강신청 과목변경(추가) 및 폐강으로 인한 수강변경

 

수강신청변경확인원

해당기간

 

가. 신청기간

공결사유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무학생처에 신청

 

나. 신청방법

학사시스템커뮤니티양식자료실공인결석계 다운 후 작성 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교무학생처에 제출


선학UP대학원대학교 교무학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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