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개정안 공고
본문
학칙개정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가. 교육환경변화에 따라 국내외 타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복수학위 수여와
영어사용과정 신설을 위한 규정 마련
나. 전과 및 전공변경, 재입학 등 규정 개정 필요사항 개정
다. 효과적인 등록금 분할납부 관리를 위해 등록규정 변경
2. 주요 내용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제4조(학위과정) ① 본교는 신학전문대학원으로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둔다. ② 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 제4조(학위과정) ① 본교는 신학전문대학원으로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둔다. ② 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③ 본교는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4.2. .) ④ 본교는 영어사용과정, 이중언어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4.2. .) |
③향후 복수학위과정 운영필요=>고등교육법시행령 제13조(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참조
④향후 영어 등 이중언어과정 운영 필요=> 선문대학교대학원 학칙 3조(각 대학원의 과정) ⑧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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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 (수업) ②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 조 ①항에 규정한 수업일 수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③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원격수업, 현장실습수업 등으로 구분하며, 주중과 주말에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9. 1) | 제 9조 (수업) ②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본 조 ①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2. ) ④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라 본교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격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 2. .) |
②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1조(수업일수) ③ 개정 반영
④ 원격수업의 전부 또는 일부 운영 필요=> 대학 등 원격수업운영에 관한 훈령 반영 |
제14조(입학 전형 및 허가) ③ 입학은 입학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 제14조(입학 전형 및 허가) ③ 입학은 대학원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 ③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4조(대학원위원회) ②항 1.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에 따라 입학관리위원회를 대학원위원회로 변경함 |
제 16 조의 2 (전과/전공 변경) ① 전과/전공변경은 재학기간 1/2선 이전까지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
| 제 16 조의 2 (전과/전공 변경) ① 전과는 1학기 이상 이수 후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고, 전공 변경은 재학연한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변경 후 교과목 이수는 변경학과의 이수원칙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2. , 2018. 9. 1.) | ① 학생이 전과/전공 변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전과 및 전공변경규정 개정=> 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13조 (전과) 참조 |
*기타 개정안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2. 14(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칙 개정안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 소속 및 전화번호
성명 : 소속 : 전화번호 :
다. 제출하는 곳 : 대학원 교무처
전화 : 031-589-1552 (FAX : 031-589-1559)
E-mail : oms@sunhakup.ac.kr
2024년 2월 7일
교무학생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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