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및 전공 변경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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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및 전공 변경 신청 안내
학칙 제16조의 2(전과/전공 변경) 및 교무규정 제31조(졸업요건) 규정 개정에 따라 2024년 3월부터 적용됨에 따라
전과 및 전공변경 신청 기간을 공지하오니 전과 및 전공 변경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바랍니다.
1. 근거 규정
학칙 제 16 조의 2 (전과/전공 변경) ① 전과는 1학기 이상 이수 후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고, 전공 변경은 재학연한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변경 후 교과목 이수는 변경학과의 이수원칙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4.3.1., 2018. 9. 1.) ② 전과/전공 변경한 자의 이전 이수학점은 인정교과목 담당교수외 1인의 동일전공 교수로부터 학점인정을 받은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2016. 3. 1 개정) ③ 전과/전공변경을 원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과/전공변경신청서 2. 성적증명서 (2008. 9. 1 신설) 3. 학점인정신청서 (2018. 9. 1 신설) 교무규정 제 31 조(졸업요건)본교 의 졸업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석사과정(개정 2019. 3. 1) 1. 참부모신학과인 경우 4학기(정규학기) 공통필수와 전공필수를 포함하여 이수학점 36학점(평점평균 3.0)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고, 종합시험과 외국어시험을 합격한 후, 신학전공은 석사학위논문을 합격하여야 하고, 영성학전공과 목회학전공은 석사학위논문 합격 또는 논문대체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2. 평화NGO학과인 경우 4학기 전공이수학점 36학점이상의 학점을 취득하고, 종합시험과 외국어시험을 합격하여야 하며, 석사학위논문을 합격 또는 논문대체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 2021. 3. 1, 2019.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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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기간: 2024년 3월 4일(월)~3월 8일(금)
3. 절차: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변경 전후 학과장 면담 승인(사인) 후 교무학생처 제출
선학UP대학원대학교 교무학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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