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결석 신청안내
본문
공인결석신청 안내
교무규정 제27조(출석)③ 공인결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서 교무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교회업무 등으로 인한 공적 사유는 해당 되지 않음.)
1. 직계가족의 상고(사망진단서 사본 등의 증빙자료 제출)【5일】
2. 병역(신검 소집, 훈련)
3. 학습답사, 실습, 견학, 수학여행
4. 정부기관 주최 행사참석
5. 현장 실습
6. 국내외 학술회의 및 체육행사에 학교추천으로 참가하는 경우
7. 총장이 인정하는 취업시험 또는 자격취득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8. 본인결혼(지도교수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5일】
기타 교육부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법정전염병 관련 유증상자, 자가격리자, 확진자, 백신접종 및 이상반응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 인정
1. 신청기간
결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무학생처에 신청
2. 신청방법
학사시스템> 커뮤니티> 양식자료실> 공인결석계 다운 후 작성 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교무학생처에 제출
선학UP대학원대학교 교무학생처
게재된 자료의 내용 또는 운영에 대한 개선 사항이 있을 시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관리 담당: 교무학생처 031-589-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