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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교육 이수제 안내

작성일 24-07-30 10:12   /   조회 5,564

본문

연구윤리교육 이수제


1. 연구윤리교육 이수제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에 따라 대학에서는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연구수행 및 연구결과 발표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이해하고,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중보게재 등의 연구윤리 문제 예방을 위한 연구윤리 교육을 대학원 과정학생들의 졸업요건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


2. 이수방법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사이버연구윤리 교육 수료


 ■ KIRD 알파캠퍼스(https://alpha-campus.kr/ )에서 회원가입 후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윤리(인문사회계열)” 수강(2시간)

  => 수료증 발급받아 학사시스템 로그인후 졸업및논문> 졸업증빙제출 업로드

Research ethics for graduate students(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영어 강의 있음.

 

 수료증 제출 : 석박사 과정 1학차


2024학번부터 졸업요건이므로 수료증 제출, 2024학번 이전 입학생은 권고사항임.






선학유피대학원대학교 교무학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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