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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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안내
▶ 근거: 교무규정 제27조(출석)
가. 수강신청 한 과목은 매시간 출석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시간의 1/4을
초과하여 결석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하지 않음.
(4번 이상 결석을 할 경우 'F' 성적을 받아 다음 학기 장학금신청시에 불이익이 있음.)
나. 3번 이상 지각은 1번의 결석으로 처리
다. 출석 확인 방법
학사정보시스템> 강의목록> 해당강의> 출석관리 (1주일 이내에 해당 주 강의 출석 입력 함.)
선학UP대학원대학교 교무학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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