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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개정안 공고

작성일 24-02-07 13:20   /   조회 18,281

본문

학칙개정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교육환경변화에 따라 국내외 타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복수학위 수여와

       영어사용과정 신설을 위한 규정 마련

   나. 전과 및 전공변경, 재입학 등 규정 개정 필요사항 개정

   다. 효과적인 등록금 분할납부 관리를 위해 등록규정 변경


2. 주요 내용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4(학위과정) 본교는 신학전문대학원으로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둔다.

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4(학위과정) 본교는 신학전문대학원으로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둔다.

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교는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4.2. .)

본교는 영어사용과정, 이중언어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4.2. .)

 

 

 

 

 

향후 복수학위과정 운영필요=>고등교육법시행령 제13(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참조

 

향후 영어 등 이중언어과정 운영 필요=> 선문대학교대학원 학칙 3(각 대학원의 과정) 참조

 

9(수업)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 조 항에 규정한 수업일

수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원격수업, 현장실습수업 등으로 구분하며, 주중과 주말에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9. 1)

9(수업)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본 조 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2. )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라 본교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격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 2.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1(수업일수) 개정 반영

 

 

원격수업의 전부 또는 일부 운영 필요=> 대학 등 원격수업운영에 관한 훈령 반영

14(입학 전형 및 허가) 입학은 입학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14(입학 전형 및 허가) 입학은 대학원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4(대학원위원회) 1.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에 따라 입학관리위원회를 대학원위원회로 변경함

16 조의 2 (전과/전공 변경) 전과/전공변경은 재학기간 1/2선 이전까지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

 

 

16 조의 2 (전과/전공 변경) 전과는 1학기 이상 이수 후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고, 전공 변경은 재학연한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변경 후 교과목 이수는 변경학과의 이수원칙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2. , 2018. 9. 1.)

학생이 전과/전공 변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전과 및 전공변경규정 개정=> 선문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13(전과) 참조

*기타 개정안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람.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2. 14()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칙 개정안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성명소속 및 전화번호

          성명 :       소속 :        전화번호 :

      제출하는 곳 대학원 교무처

          전화 : 031-589-1552 (FAX : 031-589-1559)

           E-mail : oms@sunhakup.ac.kr

 

 

 

2024년 2월 7

 

교무학생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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