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천일국의 지도자 양성의 요람! 선학UP대학원대학교

공지사항

공인결석계 안내

작성일 23-05-15 09:54   /   조회 47,605

본문


공인결석신청 안내

 

교무규정 제27(출석)③ 공인결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서 교무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교회업무 등으로 인한 공적 사유는 해당 되지 않음.)

 

공인결석사유 

* 근거: 교무규정 제27(출석)

항목

세부해당사유(명기)

증빙서류

인정기간

직계존비속 및 형제, 자매의 사망

 

사망진단서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5

병역(신검 소집, 훈련 등)

 

신검확인서, 전역증 등

통지서에 명시된 일 수

학습답사, 실습, 견학, 수학여행

 

기안문 결과 보고서 등

해당기간

정부기관 주최 행사참석

 

해당기관 관련 문서

해당기간

현장 실습

 

기안문 결과 보고서 등

해당기간

국내외 학술회의 및 체육행사에 학교추천으로 참가하는 경우

 

행사승인신청

(교무학생처에서 신청)

해당기간

총장이 인정하는 취업시험 또는 자격취득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시험, 면접 응시확인서

해당기간

본인결혼/본인출산/배우자 출산

 

증빙서류

5/20/10

3주 이내의 입원 또는 격리 명령이 필요한 전염병

 

입원확인서, 격리명령서 등

입원, 수술 또는 격리 소요일

수강신청 과목변경(추가) 및 폐강으로 인한 수강변경

 

수강신청변경확인원

해당기간

 

1. 신청기간

공결사유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무학생처에 신청

 

2. 신청방법

학사시스템커뮤니티양식자료실공인결석계 다운 후 작성 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교무학생처에 제출


선학UP대학원대학교 교무학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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