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채플 _ 정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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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소유와 토지공개념]
정시구 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그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도 금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대선 공약을 지키겠다는 확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헌법적 논의가 있는데 그 중에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도입하겠다고 하여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토지공개념이란 한 마디로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토지공개념을 지지하는 이들은 토지가치의 상승이 사회양극화를 초래하는 최대의 원인임을 지적하면서, 해소를 위한 법률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같은 법률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부동산 내 건물의 재건축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얻게 되면 초과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그로 인해 부동산 소유주들의 지나친 사적 이익 극대화를 제한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보수언론에서는 “토지공개념은 국가가 땅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제약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서 사유제산제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며 강력히 비판하며 나서고 있습니다. 보수정당에서도 “겉은 아닌 척 포장했지만 속은 아주 벌겋다. 그것도 이것저것 붙여놓은 누더기 자몽”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마디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개헌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토지공개념에 대한 가정연합의 입장은 어떨까요? 토지에 국한시켜 놓지 않고 더 넓게 바라본다면 통일사상의 ‘공생주의’와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공생주의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터로 한 공동소유라는 뜻의 주의입니다. 여기서의 공동소유란 첫째로, 하나님과 나와의 공동소유이며, 둘째로 전체와 나, 이웃과 나와의 공동소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소유는 단순한 물질적 소유만이 아니며 하나님의 참사랑을 터전으로 하는 공동소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한없는 참사랑에 의해서 그 참사랑이 담긴 선물인 일정한 하나님의 재산(소유)을, 우리(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공동관리하도록 하사하신 것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통일사상, 762)
마지막으로, 천일국에서의 토지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첫째, 토지는 공생주의 이념으로 분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적 가나안 땅 분배라 할 수 있으며 참사랑의 상생, 협치, 위타위기, 거버넌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현대의 이기적이며 법률적인 토지공개념과는 차별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분배된 토지관리에 있어서는 최선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과 마태복음 25장 14절의 비유처럼, 주어진 삯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더 가치를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나라의 국가조성(효정문화영토, 초국가)을 하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양심에 의거한 적정소유와 글로벌 평화시민 정신, 공생공영정신 등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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