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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NGO선교: 평화란 무엇인가?(정시구 교수)

작성일 18-06-30 10:21   /   조회 102,630

본문

평화의 개념

 

   지난 1980년대 이후 미소 냉전체제가 붕괴된 이후 구미 국제정치학계에서 민주주의의 확산과 평화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 중심에는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영구평화론(Zum ewigen Frieden: Ein philosophische Entwurf)을 빼놓을 수 없다.

​  그는 첫 번째 확정조항에서 각 국가에서 시민적 (헌정)체제는 공화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독일을 비롯한 국제정치학자들은 이를 국내 정치제도의 개혁이 국제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라는 의미로 해석해 왔다. 우선 칸트는 민주적 체제공화적 체제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한다.


   칸트는 얼마나 공화적인가를 결정하는 가늠자는 그 안에서 법률의 입법권과 집행권이 얼마나 잘 분립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칸트의 견해는 미국에서 등장한 현대의 정치행정 이원론을 연상케 한다. 칸트는 두 번째 확정조항에서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제(연방주의)에 기초해 있어야만 한다.”는 내용이다.

​  칸트는 영구적 평화를 위해서는 국제연방의 수립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국가 간 평화공존을 위한 협력체제를 강조한 셈이다.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그의 실천이성비판선의지를 재구성하는 작업이었다. 칸트의 도덕철학에서 선험적인 도덕법칙이란 경험적 차원이 아니라 순수이성의 차원, 즉 절대적인 양심의 보편타당한 법칙을 말한다.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의 출발점은 과학이었고, ‘실천이성비판의 귀결점은 세계평화이었다.

 칸트에 있어서 과학의 논리와 평화의 논리는 동일한 맥락이었으며, 과학이성에서 실천이성으로 나아가는 길은 타당성을 지닐 뿐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었다. 칸트가 의미하는 평화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세계 공법의 질서에서 오는 국가 간의 평화이고 세계시민사회에서 지켜지는 영구평화이다.


칸트는 구체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지는 도덕적인 내면의 평화가 아니라 법적 질서에 의해서 보장받는 외면적 평화를 제시하였다. 그는 전쟁이 없는’, 바꾸어 말하면 전쟁이 일어날 개연성을 갖는 소극적인 비영구적인 평화를 넘어, 세계시민이 공법에 의해서 질서적인 삶을 사는 영구평화라는 적극적인 평화를 도출하려 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영구평화를 이루기 위해 요청된 세계시민법을 실천이성에 근거한 도덕법칙에서 도출하고 선험적인 도덕법칙과 경험적인 세계시민법을 관련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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