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분할납부신청서(Tuition Divided Payments Application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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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신청서 양식 입니다. * 학칙 제42조에 의거 다음 학기 등록일 전일까지 분납가능. 최초납부금액은 등록금의 30% - 등록금 일시 납입이 어려운 학생들은 4차로 나누어서 등록금을 납일 할 수 있음 - 분할납부신청기간 : 매 학기 등록일로부터 2주 - 분할납부기간 : 다음학기 등록일 전일까지 - 분할납부를 신청하여도 매학기 등록일에는 등록금의 30%를 납부해야 함 - 분합납부신청서 작성 후 행정사무실로 제출해 주세요. (Fax. 031-589-1559) * According to Article 42 of the Cheongshim Graduate School Regulations, full payment and installment payment is required to due in the registration term. The first Installment of payment should be 30% of full tu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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