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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천일국의 지도자 양성의 요람! 선학UP대학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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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계획서 신청 안내

작성일 19-10-08 15:57   /   조회 489,052

본문

특강계획이 있으신 교수님은 신청바랍니다.


1. 특별강의 지원 기준

1) 개설 교과목의 특성상 관련인사의 특강이 필요한 경우 (과목당 1)

2) 학과 또는 학교 주최로 전공 또는 교양 특강을 실시할 경우 필요 시

 

2. 절차

담당교수가 특강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학생처에 제출 후 교무학생처장이 예산범위내에서 지원, 특강 결과보고서 작성 후 강의료 지급

 

3. 특강신청 기간 : 신청기간 내 지원

 

4. 특강료 지급 기준

분류

강의료

비고

특별강사

전현직 대학총장,

전현직 장관 및 차관

전현직 기관장,

대기업대표 임원 이상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경력자 등

300,000

 

일반강사

대학교수, 목회자

중소기업대표 및 임직원

저명인사, 실무강사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경력자 등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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