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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사회참여적 실천 3 (위인규 교수)

작성일 25-11-21 19:09   /   조회 593

본문

2-2. 공영의 실천 - 정치적 협력과 초국가적 형제정치

 

공영주의의 실천은 또한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 의 차원으로 심화되었다. 문선명한학자 선생은 하늘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초국가적 평화체제를 구상하였다. 1987년 세계평화정상회의 창설을 시작으로, 현직 국가원수와 세계 지도자들이 함께 평화를 논의하는 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이 회의를 기반으로 1991년 세계평화연합(Federation for World Peace, FWP)이 창설되어 정치·종교·경제·언론·학술 지도자들이 국가 간 이해관계를 초월해 공생·공영·공의주의의 평화이상을 구체화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평화세계 실현을 위해 종교와 정치의 협력이 필수불가결한 요인으로 강조된 것이었다. 이는 인간의 몸과 마음처럼 외적 세계를 대표하는 정치인의 경륜과 내적 세계를 대표하는 종교지도자들의 지혜가 합해져야 평화세계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문선명한학자 선생은 1999년 세계평화초종교초국가연합(Interreligious and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World Peace, IIFWP)을 창설하며 냉전 이후 세계의 분열된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유엔 개혁과 대체를 제안하였는데,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상원과 국가 대표들로 구성된 하원으로 유엔을 재구성해 도덕적 권위와 정치적 결정을 조화시키는 새로운 양원제 평화기구, 즉 초종교·초국가적 협력기구로 발전시킬 것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공영주의의 이념을 초종교적·초국가적 거버넌스로 확장한 실천이며, 정치와 종교,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 하늘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비전을 제도화하려는 현대적 공공신학의 구체적 구현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전은 UPF가 전문가 연대기구를 조직하여 추진하는 국제적 협력 활동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UPF는 평화 세계의 실현을 위해서는 특정 국가나 한 분야의 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치·경제·종교·학술·언론·예술 등 전 분야의 지도자와 전문가가 협력하는 범세계적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공생·공영·공의주의의 비전에 공감하는 각계 전문가들이 연합하여 월드서밋(World Summit)과 대륙별 서밋, 국제지도자회의(International Leadership Conference, ILC)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세계평화정상연합(International Summit Council for Peace, ISCP),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세계평화종교인연합(IAPD), 세계평화학술인연합(IAAP), 세계평화언론인연합(IMAP), 세계평화경제인연합(IAED)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기구가 조직되었으며, 이는 인류가 직면한 영토분쟁, 종교갈등, 기후변화, 빈곤과 불평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과 연대의 장이 되고 있다.

예컨대 2025년 월드서밋 기간 중 대한민국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IAPP 총회에서는 월드서밋 2025 평화선언이 채택되었으며, 여기에는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 구축의 필요성이 명시되었다. 또한 2022년에는 157개국 지도자들이 참여한 한반도 평화서밋(World Summit 2022)’이 개최되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공동 결의를 담은 서울선언이 발표되었다. 이처럼 UPF의 전문가 네트워크는 공영주의의 정신을 국제사회의 정책적·제도적 영역으로 확장시킨 구체적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장영수는 종교인의 정치참여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원칙적으로 보장되지만, 정교분리 원칙은 종교가 정치권력을 장악하거나 정치가 종교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종교활동이 사회의 공공선을 위한 세속적 목적을 지닐 때에는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관점은 가정연합이 지향하는 가치 차원의 정치참여’, 즉 권력획득이 아닌 도덕적·공공적 가치 실현의 신앙적 실천이라는 입장과 일치한다.

따라서 공영주의 실천은 권력획득이 아닌 가치의 협력과 공공윤리의 제도화를 통해 신적 공공성을 구현하려는 정치윤리로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되, 서로의 공적 역할 속에서 인간의 평화를 실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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