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강계획서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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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계획이 있으신 교수님은 신청바랍니다.
1. 특별강의 지원 기준
1) 개설 교과목의 특성상 관련인사의 특강이 필요한 경우 (과목당 1회)
2) 학과 또는 학교 주최로 전공 또는 교양 특강을 실시할 경우 필요 시
2. 절차
담당교수가 특강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학생처에 제출 후 교무학생처장이 예산범위내에서 지원, 특강 결과보고서 작성 후 강의료 지급
3. 특강신청 기간 : 신청기간 내 지원
4. 특강료 지급 기준
분류 | 강의료 | 비고 | |
특별강사 | 전현직 대학총장, 전현직 장관 및 차관 전현직 기관장, 대기업대표 임원 이상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경력자 등 | 3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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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강사 | 대학교수, 목회자 중소기업대표 및 임직원 저명인사, 실무강사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경력자 등 | 2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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